안녕하세요.
4차 추경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.. 이 22일 통과가 되었죠.
23일 오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첨부합니다.
다들 궁금하신게
처음에 홈페이지에서는..
1차 기 지급자는 9월 10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, 9월 1~10일 사이 단기 3일만 가입되었고 이후에는 아니라면 2차도 받을수도 있다고 나와있었는데
어느 순간 이 문구가 삭제되고 자세한 건 공지사항으로 올리겠다고 했었죠.
그 공지사항이 나왔어용.
언론에서는 홈페이지 신청이 꼭 필요하다~ 신청한 사람 먼저 주겠다 여러번 얘기했었는데
1차 통장 그대로 받겠다면 신청 없이 지급되는 걸로 공고에는 나와있고요.
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했었다면 확인해서 신청을 눌러야 되나보네요.
그리고 위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가입일은 9월 10일입니다.
법이나 공고가 어려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꾸 말이 달라져서 그런듯한데요.
이런 사업도 사실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보니 아래 업무보시는 분들도 잘 몰라서 .. 혼선이 많이 빚어집니다.
여기서 문제는 9월 10일 이후 고용보험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인데요..
FAQ내용에도 해당 내용은 없고,
전화해서 물어봐야할 거 같아요.
신규신청자의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어요.
노무 제공여부는 1차와 동일하게 19년 12월~20년 1월까지네요.
고용보험 사각지대 해결하겠다고 ... 신규.. 했는데..
온라인 신청은 10월12일~23일까지에요
날짜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세요.
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
특고 여부도 그렇고.. 생활비 힘들어서 돈 몇 푼 벌기 위해 희망일자리.. 정부일자리 나갔는데
얼마 되지도 않는 급여에서 4대보험 떼고..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이런 지원도 못 받고..
되게 웃긴게 그런 신설일자리?들은 가입기간도 짧아요. 실업급여도 탈 수가 없는 구조죠.
어쨌건 일자리 안정을 위해...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주시긴 하지만
탁상공론이라는 말을 피할 수가 없네요. ..
잘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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